02
입소상담 및
시설이용안내
신원확인 및 입소관련 서류 작성 건강검진, 입소심사 진행
03
생활관 배정
또는 일시보호
상담을 통한 거취문제 결정
04
일반/수급자 입소
(전입신고)
[일반입소]
일시보호기간 동안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 신청하고 행정기관 승인확인 후 입소보고
[수급자입소]
주소전입 후 시설수급자로 전환보고
05
개별서비스 지원
상담, 의료지원, 취업, 사회재활 지원 등
06
지역사회복귀 및 통합서비스 지원
지역사회 정착, 자립생활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