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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의 삶을 지키는
광주희망원

입/퇴소 안내

노숙인의 정의

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
  •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•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입소 안내

01 입소의뢰
  • 행정기관, 경찰서,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보호의뢰 (www.gjdasi.or.kr)
02 입소상담 및
시설이용안내
신원확인 및 입소관련 서류 작성 건강검진, 입소심사 진행
03 생활관 배정
또는 일시보호
상담을 통한 거취문제 결정
04 일반/수급자 입소
(전입신고)
[일반입소]
일시보호기간 동안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 신청하고 행정기관 승인확인 후 입소보고 [수급자입소]
주소전입 후 시설수급자로 전환보고
05 개별서비스 지원 상담, 의료지원, 취업, 사회재활 지원 등
06 지역사회복귀 및 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정착, 자립생활지원 등

퇴소 안내

01 자진퇴소

본인의 의지에 따른 퇴소

02 자립퇴소

구직을 통한 자립금 확보 후 퇴소

03 당연퇴소

사망, 연고자 인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