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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
2024.04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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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는 글


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・감독하는 시・군・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,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.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・집행하되,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이 지침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・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, ‘법, 시행령, 시행규칙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.

* 법:「사회복지사업법」 / 시행령: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/ 시행규칙: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/ 재무회계규칙 :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・회계 규칙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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